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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보다 40% 싸진다

신혼부부 80% 등 계층별 차등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연5%까지


사회초년생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각 계층별로 차등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임대료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히 입주계층별로 표준임대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일 경우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되며 △노인 76% △사회초년생 72% △대학생 68% △취약계층 60%가 각각 상한선이다. 주변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및 규모가 비슷한 인근 주택의 실제 전월세 거래 사례를 조사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매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최대 연 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5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전셋값 8,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가정하면 임대료로 보증금 4,000만원과 월세 20만원(4,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 6% 적용)을 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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