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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 추진

서울시가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의 부활을 추진하면서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부과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적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하는 일부 택시 기사들이 웃돈을 요구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시계외 할증요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계외 할증요금제도가 시행되면 할증요금을 중복 지불해야 하는 이용객들 처지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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