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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업체 선정방식 개선

국토부, ‘설계 PQ’개정안 마련

앞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이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보유 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설계PQ 세부평가방법은 앞으로 발주청 별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7일 이상의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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