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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 前현대증권 회장 법정구속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보증 각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이응세)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은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등 정씨 일가의 지시대로 했을 뿐 각서 작성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실무를 주도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룹차원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현대증권과 소액주주 등의 이익도 생각했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서를 제공해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자사 소유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임페리얼은행(CIBC)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 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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