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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구조 형성된 M&A 출자비율 낮아도 기업결합 심사
입력2005-10-20 18:17:05
수정
2005.10.20 18:17:05
공정위, 관련기준 개편 내년부터 심사확대
내년부터 출자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된 기업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벤처기업간 M&A 등은 출자비율이 낮아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편해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M&A가 이뤄진 두 회사간에 출자비율이 높고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경쟁제한성 침해 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취득회사의 주식소유 비율 50% 이상 ▦최대주주이면서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겸임 임원 수가 결합된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M&A에 대해 공정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조인트벤처나 벤처기업간 M&A 등에서는 최대주주가 되지 않더라도 지분을 다양하게 분산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기업결합 형태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경영권 행사 ▦실질적인 지배력 확보 등의 요건을 담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M&A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 관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SK의 인천정유 인수건과 같은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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