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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빨라진다

인허가 협의기간 30→20일로 단축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권고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까지 확대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 및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또는 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ㆍ취소하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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