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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규제' 한국, 의료시장 경쟁서 밀려나나

中, 베이징 등 7개 지역에 외국인 병원투자 전면허용

'中과 합작' 국내 성형외과 등 독자적 진출 길은 활짝 열려

중국이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7개 지역에서 외국인의 병원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작 형태로 진출한 국내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의 병원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자국 의료 시장을 외국자본에 과감하게 개방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영리병원 규제 등 의료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자칫 의료서비스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외자 독자투자 병원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베이징과 톈진시·상하이시·장쑤성·푸젠성·광둥성·하이난성에서 외국인의 병원 투자한도를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합자투자 형태로 병원 지분의 7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100% 지분투자는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만 가능하다. 당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등에 100% 외국인 지분투자 병원 설립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들 지역의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한 투자 승인과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 등 세부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의료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국제 수준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의료산업은 중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중국의 의료지출이 오는 2020년까지 1조달러(약 1,0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자본과 한국·미국 등의 의료자본도 중국 의료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의료 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의료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사면허제도 등의 규제가 완전히 풀어져야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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