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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車 정기점검·검사 한번에"

권윅위 국토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는 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 등 일정한 차령(車齡)이 되면 분해 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연 1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인 정기검사도 연 1~2회씩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5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1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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