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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3일] 지자체의 '편법 월급인상' 바로잡아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한다며 임금동결을 선언하고서 현금이나 다름없는 복지 포인트 인상을 통해 사실상 월급을 올려 '편법 임금인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으로는 임금동결을 내세우고 뒤로는 슬그머니 임금을 올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ㆍ강원ㆍ경남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이 일제히 복지 포인트를 인상했다. 서울시와 25개구는 1인당 58만원에 해당하는 582.9포인트나 올렸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이 연금매장ㆍ병원ㆍ등산용품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더 한심한 일은 형편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는 아랑곳없이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곳도 많고 높아도 65~85%선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호화청사ㆍ축제 등 전시용 행사 등으로 혈세낭비를 일삼는 지자체들이 편법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러다 보니 올 후반기부터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자체 세수는 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예산을 늘리면 재정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내걸었지만 예산이 없어 엄두조차 못 내는 곳도 많다. 더구나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편법으로 월급을 올려준 것은 선심성 '퍼주기'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지자체의 방만과 재정낭비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채 등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자자체가 호화청사를 짓고도 정부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잘못된 풍조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달리 중앙부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동결하거나 최소한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자체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먼저 기초단체의 자율통합을 통해 재정자립을 유도하고 책임의식과 주민 감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궁전에 비유되는 호화청사에다 낭비성 사업, 편법 임금인상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 지자체의 행태에 국민은 식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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