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공공택지 조성·분양원가 전면공개

종부·양도세 회피때 과세기준 3-4.5억 인하

열린우리당은 21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가 집값 폭등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비용 원가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면 모든 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위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공공택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건설업체도 원가를 공개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 부분도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등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분양원가는 지난해 논란을 빚던끝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일부 비용항목에 국한해 공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공시나 공개는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공시로 법을 개정할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원가 공시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우리당은 또 종합부동산세(기준시가 9억원 이상)와 양도세(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 또는 가구별로 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 경우 과세기준을 4억5천만원 내지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단장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사람별로 쪼갤(분가) 경우 과세기준을 3억원 내지 4억5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낮추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