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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규제, 불공정한 손해 입혀…계속 영업”



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코스트코가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규제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트코는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사진)’을 게시하고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안내문에서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대형마트들이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안내문에서 코스트코는 소송 불참을 이유로 이 회사만 계속 규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몇몇 마트들이 초기에는 잠시 조례를 준수했으나 7월 초부터는 매주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다른 마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매장은 규제를 지키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 제주점과 이마트 미아점, 하월곡점 등은 격주 일요일마다 영업을 쉬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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