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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의 우선 조건
입력2003-09-14 00:00:00
수정
2003.09.14 00:00:00
최근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최고수준의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10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문을 열 `동북아 중심병원`은 1,000~1,500병상 규모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이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국이 중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산업 전분야에 걸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외면만 할 수 없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리 입맛에만 맞춰 문을 열거나 닫고는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원활한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없다. 사회동력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 나라야말로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은 영원히 풀어야 할 숙명이자 화두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가 해외자본과 기술의 투자유치를 소홀히 하거나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중국과 홍콩ㆍ싱가포르 등은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을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과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상당수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들이 앞 다투어 중국 현지에 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곳이 거대 시장이라는 가시적인 매력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그동안 급변하는 국제시장의 흐름을 애써 외면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는 비영리`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명분으로 일반인들의 투자와 접근을 막고 있는 시스템이다.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의료시스템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료도 산업의 한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 손실이 예상되고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인데도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신선하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환경이 갖춰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게 바로 정부가 주창하는 참여복지 사회의 기본이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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