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정담합' 결정땐 정유업계 "법적대응 나설것"

공정위 명확한 증거없이…이례적으로 역공나서 향후추이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이례적인 역공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만약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담합’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7일 SK㈜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지난 2004년 유사석유제품(가짜휘발유) 근절 대책을 위해 관계자들이 가진 모임을 근거로 ‘정유사가 가격담합을 꾀했다’고 판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2003년부터 활동한 유사석유제품 대책 태스크포스팀은 정부가 구성에 관여했고 석유유통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참여했다”며 “가격담합 등을 논의할 자리가 결코 아닌데도 공정위가 이를 끝까지 ‘담합 모임’으로 추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즉각 항소 등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4년 8월부터 개시된 정유사 가격담합 조사에 대해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그 결과를 8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4년 10월쯤 정유사 영업담당 관계자들이 유사석유제품 대응책 마련을 구실로 모여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추정담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 관계자들의 모임 이후 가격담합이 이뤄졌다는 추정을 뒷받침할 가격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을 활용한 공정위의 담합 결정은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적지않고 ‘사실상 추정’ 조항 역시 법률 다툼의 소지가 커 양측의 법정 공방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법 분야의 한 전문 변호사는 “명백한 담합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추정에 활용된 간접증거를 놓고 담합을 인정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