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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익 해치는 한미 FTA 반대투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이 확산돼 국익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24일 간부를 포함한 1만여명이 '한미 FTA 날치기 통과 무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FTA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근로조건 등과 관계없는 FTA 반대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는 점에서 불법이다. 더구나 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FTA 반대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내리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태세다. FTA를 새로운 투쟁의 빌미로 삼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흔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제3노총 출범 등 노동운동 변화조짐과 관련해 정치적 투쟁으로 위상을 높이자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권퇴진까지 거론하면서 FTA 투쟁에 나서는 것은 근로자 이익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투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FTA는 농업 등 일부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지만 우리 경제에 향후 15년간 고용 35만명, 수출과 무역수지는 각각 연평균 13억달러와 1억4,000만달러 확대를 예상케 할 만큼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한미 FTA 반대투쟁이 근로자들에게 절실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서민들의 어려움도 덜어진다는 점에서 반서민적인 투쟁이기도 하다. 국익과 근로자, 그리고 서민보호 차원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만약 한미 FTA 반대투쟁이 도를 넘어 장기화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기업들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주노총의 이번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한미 FTA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실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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