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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 꽉 찬 아파트 알고도 임차땐 보호 못받아"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아파트 임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모(34)씨와 송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아파트에 다액의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임차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송씨는 2009년 시세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와 각각 방 두 칸에 보증금 1,700만원, 1,8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에는 이미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 등기, 시중은행 가압류 등기, 건보공단 압류 등 3억원이 넘는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2010년 저축은행의 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같은 해 부동산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순위로 김씨와 송씨에게 각 1,600만원씩 배당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임차인인 김씨 등은 설정된 담보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증금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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