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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찰담합 감시대상 25억원으로 확대

재건축 입찰담합 감시대상 25억원으로 확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높은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담합 감시 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PBC)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중 건설 관련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물품 구매는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감시 기준을 각각 확대하고 종전까지 기준이 없었던 용역구매에 대해서는 25억원 이상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조달청,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 단체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합 징후를 분석,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또 "8.31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 사례가 늘어나면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움직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미 건설된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완전 경쟁 상태에 있어 일부 부녀회의 담합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송파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도 시장 전체에큰 영향이 없는 `찬잣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 "전셋값은 개별 주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감시대상이 아니다"며 "전셋값은 주택 가격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8.3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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