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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창업투자 활성화제도' 1일부터 시행

4월 1일부터 창투사의 등록요건 완화를 비롯해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는 법령정비를 모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중기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중기청장은 또 존속기간 30년의 모태조합 운용 가이드라인이 되는 `운용지침'을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시달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이 지침을 근거로 매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을 자본금 100억원에서 70억원, 전문인력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가폐지되고 자본금의 2배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에서배제된다. 또한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투자 활성화 촉진책과 함께 불법 또는 부실 창투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창투사가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등을 통해 퇴출되며 창투사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임원은 5년,전문인력은 3년간 취업 제한을 두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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