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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해법은…

여야 정책의장 인터뷰정책정당을 표방한 여야 정치권이 공기업의 연대파업을 불러온 이들 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물론 '법인세 1% 정치자금화 활용', 은행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정부와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책사령탑인 정책위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박종우 민주 정책의장 "국가 신인도와 직결 철도민영화 꼭 관철"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철도 민영화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기업 파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달라. ▲철도와 가스의 구조개선 법안이 각각 국회에 넘어왔으나 정치권에서 시기가 아니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가스 민영화는 대체로 합의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장 큰 부문은 철도 민영화다.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정부 들어 추진되는 마지막 개혁작업으로 국가신인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 1%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가. ▲법인세 1%는 약 1,700억원 정도이다. 법인세를 정치자금화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투명화한다는 대원칙에서 맞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또 고비용정치구조를 청산하는데 법인세 1%만 들어가면 확실히 추가 국민부담은 없겠느냐는 의문점을 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동의안에 대한 당의 방침은 무엇인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는 모두 4조5,008억원으로 이중 당장 내달 4,748억원을 상환해야 할 만큼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검찰수사도 끝나지 않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사실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으나 늦어도 4월에는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은행 민영화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야가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등 골격에 대해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나 국회 파행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야당측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문제라면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와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이강두 한나라 정책의장 "공익성등 뒷받침땐 公기업민영화 찬성"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5일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건설ㆍ관리 부분의 처리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민영화 문제로 철도 등 공기업이 연대파업을 한 것과 관련, "공익사업장의 파업강행은 철도 민영화 조기 실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파업방침을 철회한 뒤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한 뒤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정치권이 대안 제시 등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 개인의견에 따른 찬반 논란만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다만 철도청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이 있으므로 당내에 특위를 구성, 민영화가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지시로 계속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하겠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안을 제시했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법인세 일정액 정치자금 활용방안은 우리 당에서 그간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우리 당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시 1% 정치자금 기탁의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곧 다뤄질 것으로 본다. -이번 예보채 차환 발행 동의안 처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문제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 앞서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와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에서 손실분을 확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3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는 예보가 보유중인 4조4,000억원(지난해 10월말 현재) 가량의 현금으로 자급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또 공적자금 투입금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가 상환해야할 사실상의 국가부채인 만큼 이를 확정채무로 인정할 경우에는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여야총무간 합의사항인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3월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꼭 3월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우려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물론 금융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달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검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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