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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개인워크아웃 안되는 고액채무자 숨통

일정 소득있는 급여ㆍ영업소득자만 신청 가능<br>변제계획안 신청서 인가까지 4~6개월 걸릴듯<br>8년이내 원금 변제할 수 있으면 모두 갚아야<br>"변제 최장 8년으로 늘어 채무자에 가혹" 비판도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개인워크아웃 안되는 고액채무자 숨통 일정 소득있는 급여ㆍ영업소득자만 신청 가능변제계획안 신청서 인가까지 4~6개월 걸릴듯8년이내 원금 변제할 수 있으면 모두 갚아야"변제 최장 8년으로 늘어 채무자에 가혹" 비판도 3~8년 동안 있는 돈 다 털어 성실히 빚 갚아라. 그러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없애준다.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봉급생활자와 영업소득자들을 능력껏 빚갚도록 강제한 뒤 그래도 못갚은 원금 일부와 이자는 탕감해줘 채무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채무상한액이 15억원이어서 3억원 한도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고액채무자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마음금융(배드뱅크)과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사채를 쓴 사람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불어나는 사채빚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탕감해줘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제가 불만일 수 밖에 없다. 또 개인 빚 일부를 탕감해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모럴해저드 역시 논란거리다. 이에대해 법원은 산더미 같은 빚에 시달려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빚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채권자 역시 채권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채무자가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에 눌려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대부분을 못받게 된다는 얘기다. ◇일정수준 소득 있어야= 일정 수준의 정기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및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ㆍ무담보채무 5억원 등 15억원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신청자가 정한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으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변제기간에 따라 ▦원금 전액을 3년 이내에 변제할 경우는 3년 ▦3년 내에 전액 변제는 불가능하지만 8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3~8년 사이 ▦원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8년 등 3가지로 나뉜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가용소득은 예상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채무자ㆍ채무자 부양가족 상황 등을 감안해 책정한 최저생계비(법정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까지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된다. ◇원금ㆍ이자 얼마나 탕감되나= 변제기간이 3년인 경우만 제외하고 원금만 갚으면 된다. 예컨대 원금 채무가 5,000만원인 채무자가 매달 30만원밖에 갚지 못한다면 최장 8년을 갚아도 2,400만원밖에 변제하지 못한다. 법원은 그러나 신청자가 성실히 이 금액을 8년간 갚으면 나머지 2,600만원을 탕감해준다. 반대로 8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는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반면 3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 예컨대 2년 6개월 동안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자의 일부까지 변제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회생할 수 있는 만큼 약간의 이자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절차는= 일단 채무자는 각 법원 파산부 및 개인회생제도 담당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 직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하면 담당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점검한뒤 판사에게 제출한다. 이후 판사가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 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난다. 인가와 동시에 채무자는 신불자 등록이 해제된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총 4~6개월이 소요된다. ◇"기간 너무 길다" 비판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변제기간이 당초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개인회생제가 자칫 신청자 감소로 '찻잔 속 태풍'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개인회생제 관련 세미나에서 "8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가혹한 생활을 할 경우 채무자들이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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