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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한다

영세사업자 사업실패 해도 최소한 생계유지 가능케<br>중기청, 6월부터…공제금 채권자가 압류 못해<br>공제부금 소득공제 포함 법안 통과 가능성 커

정부로부터 자금ㆍ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가 월 5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적립하다 폐업ㆍ사망하거나 노령화ㆍ질병 등으로 퇴임하면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생활안정자금(공제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90여만 영세사업자(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서비스업은 10인 미만)들이 부도를 내는 등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관리ㆍ운용을 맡게 된 중앙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제상품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ㆍ가입유치ㆍ상담 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20억원을 소상공인공제사업특별회계에 배정했다.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출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해 올 4월로 예정했던 공제제도 시행시기가 늦춰지자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긴급수혈’ 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공제부금을 종합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4월 임시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희소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져 가입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일본처럼 공제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자는 의원입법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 불입액 포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두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에 대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는 보험개발원 연구용역을 통해 7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내면 폐업ㆍ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노령급부(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시 연 4.3~4.0%의 이자(월 복리)를 얹어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매 분기) 형태로 탈 수 있다. 이상호 중앙회 소상공인공제사업추진팀 처장은 “오는 6월 말부터 자체 창구와 (다른 공제업무를 함께 해온) 기업은행을 통해 공제부금을 받을 계획”이라며 “초기 3년간 공제금 지급준비 등에 1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부족한 재원은 일본에서처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지난 65년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 약 200만건의 계좌가 개설돼 있으며 자산운용 잔고가 6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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