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89.5%가 '차별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진정사건이 연평균 88.1건으로 시행 전보다 10배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 2회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이익도 준다. 시는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인권센터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문을 연다. 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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