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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장 2곳 재선거로 가나
입력2010-07-28 13:19:36
수정
2010.07.28 13:19:36
울산 중구,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기각
부산고법 항소부는 28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울산지역 모 언론사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 형량인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상)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고법은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래환 울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울산지역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넷째 주 수요일인 10월27일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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