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종금사 자금이체 등록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도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면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금사 법률 시행령은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종금사의 부대업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지금도 종금사는 온라인 이체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전자이체업무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인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확실하게 넣은 것이다. 곧 입법예고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증권사 등의 업무범위에 전자이체업무를 추가한다. 아울러 종금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일단 법적으로 인정한 업무를 따로 금감위에 등록하는 것은 ‘중복 등록’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증권사ㆍ증권금융ㆍ선물회사ㆍ종금사 등도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5월1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