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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협하는 불법 사채업자 집중 단속

검찰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고리대금업 및 채권추심,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올해 말까지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상한(49%)을 초과하는 과다 이자수수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가족 등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빚독촉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기업형 고리대금행위나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채권추심 등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채업자의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안재환씨 사례에서 보듯, 불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기침체 여파로 사채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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