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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음담패설' 고소 급증

작년 233건 4년새 두배…피해자 고소취소 건수는 줄어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통신 음란’ 행위가 사회범죄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건수는 지난 99년 136건, 2000ㆍ2001년 각각 219건, 2002년 215건에서 지난해에는 233건을 기록,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건수는 2000년 108건에서 2001년 98건, 2002년 99건, 지난해 8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피해자들이 합의 등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들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구공판’ 건수가 99년 30건에서 2000년 25건, 2001년 14건, 2002년 10건, 지난해 8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데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건수는 99년 25건에서 2000년 41건, 2001년 55건, 2002년 48건, 지난해 7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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