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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늘리면 의료사각지대 없어지나

오는 202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6만명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세대 의료ㆍ복지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사수급 추계 보고서는 이러한 의사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 정원을 적어도 20%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달 서울대에서도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배가량 많은 6,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입학정원을 더 따내기 위해 온갖 논리를 갖다 대는 게 대학의 일반적 경향이지만 의대 입학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협상 당시 의사 측 요구에 따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이 10% 감축됐다. 이후 내리 4년 동안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1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군 복무를 대신해 시골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2022년이면 지금의 2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대 정원확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대로만 몰리는 이공계 왜곡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의대 정원을 의사 수급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시골에는 의사가 부족하지만 수도권에는 문닫는 동네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지역별ㆍ전공의별 불균형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골에서는 분만을 앞두고 있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자동차로 1시간 이상씩 달려가야 하는 게 의료현실이다.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4곳에 이른다.

의대 정원확충은 종합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만 의료사각지대만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낙후지역 5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정원 외 의대생(장학의사제도)을 뽑도록 하는 고육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의협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학의사나 공중보건의 같은 공공의료확대책이 여의치 않으면 의대 정원확대까지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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