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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원래대로 중형한다
입력2011-03-01 14:03:26
수정
2011.03.01 14:03:26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재범을 저지른 강간살인•강간상해범 등이 실형을 피하는 등 형량이 줄어들어 논란을 낳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재개정됐다.
1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특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특강법 제2조 1항 3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으로 규정돼 있어 강간치사상범은 흉기 소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집행이 끝나고 3년내 재범하면 형을 2배로 가중하고 10년내 재범하면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제처와 법무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특강법 조문을 가다듬으면서 강간치사상 앞에 있던 ‘의 죄 및’ 부분이 빠지면서 강간치사상 부분도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로 수정되자, 흉기소지나 2명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만 특강범 처벌대상이 된 것.
법개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로 재범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단순 강간상해죄는 특강범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적용검토 의견으로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이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죄는 흉기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특강법이 적용되도록 다시 개정안을 냈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게 적용범위가 줄어들었던 특강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전의 단순 강간치사상범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실제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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