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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