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갑에 '라이트·마일드' 수식어 붙일 수 없다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앞으로는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