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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공방

野 “원천무효 ”與 “적법절차”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자위 오 후 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의석이 텅빈 상태로 진행 되고 있다./이종철기자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자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회법상 표결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충분한 토론과 국회법 절차를 거친 정당한 법안 처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과정에서 표결처리를 방해하자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이 아닌 옆 자리에서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표결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논의 할 것 ▦위원장은 강행처리에 사과할 것 ▦법안소위 위원장의 사퇴 및 소위위원 여야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며 21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보이콧’에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내 여러 위원회들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반성은 조금도 없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철저히 통과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표결처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1일 “정부조직법 표결처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를 두고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우리당의 강창일 의원은 “방위산업청ㆍ교육인적혁신본부 등의 신설방안을 삭제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절차대로 처리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소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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