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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ㆍ의약ㆍ사교육 시장개선추진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및 의약, 사교육, 정보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시정에 착수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대상으로 방송, 금융, 의료 및 제약, 사교육, 정보통신, 에너지, 건설, 부동산 등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2001년부터 매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행태시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제도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들 시장에 대해 8개 상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쟁제한적 제도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의 일부 사례처럼 해당영역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항공사 마일리지약관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오는11일 전원회의에서 고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항공사에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항공사들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만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계좌추적권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중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내감시장치와 제보, 공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사역량을 강화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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