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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약 최고·평균점수도 공개

■ '가점제' 커트라인 주택형별로 전면공개<br>건교부, 혼란 가중따라 점수 공개방식 바꿔<br>청약 미달 주택형은 평균점수만 알리기로<br>가점 입력 오류있더라도 당첨권 들면 구제


9일 건설교통부가 시행한 지 한달 밖에 안된 청약가점제의 점수공개 방식을 주택형별 전면 공개로 바꾼 것은 ‘안개 속 청약’으로 인한 청약자들의 불만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인 인천 논현힐스테이트의 당첨자 10명 중 1명(11%)이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부적격 당첨자’ 적극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형별로 점수 공개=오는 11월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는 주택형별로 최고ㆍ최저 점수와 평균점수가 모두 공개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당첨자가 발표된 인천 논현힐스테이트 경우를 보면 164㎡형 최저 9점, 최고 57점, 평균 24.9점 등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약 미달된 주택형 또는 가점제 해당가구수 5가구 미만은 평균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행 점수공개 방식이 청약정보 부족 문제를 낳음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아파트와 평형별 서열화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공개를 거부해왔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은 공개되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자기 점수에 맞춰 당첨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원갑 스피트뱅크 연구소장은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점수가 높은데다 최저ㆍ최고점의 차이가 워낙 커 어느 정도 점수로 청약해야 할지 혼란이 많았다”며 “건교부가 세부 주택형별로 점수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도 적극 구제=가점제 시행 초기의 혼란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나자 건교부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소명기회를 통해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인천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567명의 당첨자 가운데 11.1%인 66명이 부적격 당첨 예상자로 적발됐다. 기존 청약제도의 부적격자가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건교부는 8일 부적격자로 분류된 66명 중 우선 31명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결과 11명은 유주택자이거나 재당첨금지 기간 내에 청약한 것으로 확인된 부적격자이며 나머지는 적격자로 확인됐거나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건교부는 최종 부적격자로 처리될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의 5%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는 가점제 시행 이전에도 5% 내외에 이르렀기 때문에 청약가점제가 특별히 어려워 부적격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해주기로 해 이를 통해서도 일부는 당첨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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