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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환급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초부터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사본 포함)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조정신청을 하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둘 다 있으면 종전 방식대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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