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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성완종리스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별도 특검법 발의

파견검사 수 15명으로 늘리고 활동기간 최장 150일로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받아쳤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발언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명백한 '선거 개입'임을 지적하고 현행 상설특검법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의 수혜자이자 몸통"이라며 "유감을 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 측근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말하면서 본질을 가리고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며 "여당 편을 들며 새누리당의 선거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선거 중립 위반이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된 여당의 사면 의혹 주장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배려하기 위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말을 잘랐다. 이는 "당 대표가 나서서 여당의 물타기에 일일이 반박을 해 사면 의혹이 부각됐다"는 당내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검찰 소환 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대신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수사기간 등 부실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성완종 정국 '맞춤형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8인과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로비 의혹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또 파견검사의 수를 5명으로 규정한 상설특검법과 달리 파견검사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했고 특검보 5명과 수사관 45명을 두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도 현행상설특검법이 보장하는 90일보다 60일 늘어난 최장 15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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