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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1~7단지등 2종 주거지로

서울시 種구분 확정

서울의 마지막 저밀도 재건축지구인 강동구 고덕지구의 주거지역에 대한 종(種) 구분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 1ㆍ2동과 명일 2동, 상일동 일대 고덕택지지구 114만7,000여평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확정 안에 따르면 83∼84년 완공돼 1만2,000여가구가 입주해 있는 5층 이하 저층아파트 9개 단지(고덕 1∼7단지, 고덕 시영아파트, 공무원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기준 용적률 190%)으로 결정됐다. 또 공동주택 불허지역으로 묶여있던 고덕 1∼3동, 명일 2동 일대 단독주택지(1만2,000여가구)는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80%)으로 분류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 아파트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6,000여가구가 입주해 있는 12층 이하 아파트단지 11곳(고덕 대우ㆍ고덕 아남ㆍ현대ㆍ신동아ㆍ삼익그린 11차ㆍ고덕 우성ㆍ고덕 현대ㆍ한양ㆍ고덕 삼환ㆍ고덕 9단지ㆍ동아아파트)은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30%)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2종으로 분류된 곳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종 주거지역 평균층수 15층’ 조례안이 내년 초 시의회를 통과하면 최고 2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저층아파트 단지들은 그 동안 재건축을 많이 기다려왔다”며 “평균층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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