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재무성 한달간 씨티銀 국채입찰 금지

일본 정부는 씨티은행의 일본국채 입찰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오는 29일부터 일본 국채 입찰에서 씨티은행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최소 한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일본 금융청은 일본에서 PB 영업을 해 오던 씨티은행의 4개 지점에 대해 1년간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자금은 돈세탁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문제로 허덕이는 틈을 타 씨티은행은 지난 10여년 동안 일본 내 영업을 확장해왔으나 이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시티뱅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