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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 사기분양 논란

"설립미정" 통보 받고도 "학교 들어선다" 광고… 입주예정자들 불만

용인지방공사가 지난해 1월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이던하우스’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용인지방공사 및 이던하우스 입주 예정자에 따르면 용인공사는 분양 당시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던하우스의 한 입주예정자는 “분양 안내책자에 ‘이던하우스 동측에 초등학교 설립 및 개교’라는 문구가 있고 견본주택 홍보물에서도 학교설립 사실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받았지만 용인지방공사는 분양 전에 학교설립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이던하우스 분양 전인 지난 2006년 9월 용인시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에는 “초등학교는 학생수용계획 검토 후 설립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니 분양 공고시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었지만 흥덕지구 아파트 특징을 설명하는 용인지방공사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단지가) 초등학교와 접해 아이들 등하교시 안전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던하우스의 한 입주 예정자는 또 “단지 남측에 중앙공원이 들어서 조망권이 좋다고 했지만 공원은 고도가 높아 15층 이하에서는 사실상 조망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용인지방공사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분양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모집공고 유의사항에는 ‘초등학교는 학생수용 여건에 따라 설립된다’고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안내 책자에 초등학교용지를 표시한 것은 부지의 목적이 초등학교용이라는 것이지 실제 설립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중앙공원의 조망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고도 차가 있을 것이란 부분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용계획은 한국토지공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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