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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도 국내외 주식·부동산 매입 가능

재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는 물론 국내 주식과 부동산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자본금 30배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KIC에 자본금을 추가 출자해 국부펀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을 상정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KIC는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외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했지만 국내 주식ㆍ채권ㆍ부동산시장 투자도 허용하기로 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증시를 부양하려는 목적보다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화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평기금 외화자산은 약 550억달러, 원화자산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KIC가 자기자본의 30배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운용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액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KIC의 현행 자본금이 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조원까지 운용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KIC는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만 투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에서 KIC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자본금 증액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KIC는 정부와 한은으로부터 248억달러를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도 외평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100억달러를 KIC에 추가 위탁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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