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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C은행 고배당… 공적 책임은 나 몰라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실적악화에도 아랑곳없이 고배당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SC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모회사인 SC금융지주를 통해 영국 SC그룹에 1,500억원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규모 명예퇴직에 적자까지 냈던 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배당을 강행한다고 하니 대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에서 배당규모를 1,000억원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지만 얼마나 먹혀 들지 의문이다.

기업 배당은 고유의 경영권한이기는 하나 경영상태도 안 좋은데다 금융권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익을 해외로 대거 빼돌리는 것은 자산건전성이나 투자여력을 해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SC은행은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금융기업이다.

SC은행이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대손준비금마저 이익으로 환입했다는 것을 보면 배당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SC은행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현금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일종의 대출상품인 리볼빙 이용회원의 80%를 대상으로 연 26~30%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말 사상최대 규모인 1,299억원의 중간배당을 강행했고 다른 외국계 은행의 배당성향도 60~80%를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외국계 은행들은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꿈쩍하지 않는다. 돈만 벌면 그만이고 공적 기능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당국은 외국계 은행들의 고배당 잔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층 엄격한 재정건전성지표를 도입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에 맞춘 감독기준을 기본자기자본(T1)비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중시하는 T1을 적용한다면 제멋대로 이익을 빼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국 은행들에 바젤Ⅲ보다 훨씬 까다로운 재정건전성을 요구하는 스위스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을 현금인출기처럼 써먹는다는 창피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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