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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뱅 시작됐다] 자통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2009-02-01 16:39:21
수정
2009.02.01 16:39:21
금융사 업무영역 장벽 없어지고<br>투자자 보호도 선진국수준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빅뱅’으로 불리는 자통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새 법에 담긴 내용이 방대해 아직도 관계사, 특히 일반투자자들이 관련정보 수집 및 이해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자본시장통합법 전용 메뉴’를 설치했다. 자통법 전용 코너를 통해 관련 법령ㆍ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실무자가 직접 답해주는 질의응답 코너까지 마련,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겸영 허용, 상품 다양화=자통법은 쉽게 말해 증권회사ㆍ선물회사ㆍ자산운용사ㆍ신탁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투자 업계의 영역 간 장벽을 허무는 법이다.
현재 금융투자사들은 업종에 따라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ㆍ자산운용업법ㆍ신탁업법ㆍ종금법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ㆍ증권선물거래소법 등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타 업종의 업무영역을 넘볼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7개 증권 관련법이 자통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즉 ‘겸영’이 가능해진다.
또 지급보증ㆍ신용공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인수합병(M&A) 등에도 나설 수 있게 되고 소액지급결제 업무 시행을 통해 고객들에게 은행과의 연계 없이 공과금 납부, 수시입출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금융투자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그동안은 관련법에 열거된 상품만 개발ㆍ판매할 수 잇었으나 자통법 하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상품만 빼고는 어떤 상품이든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에너지나 재해ㆍ날씨ㆍ거시경제지표ㆍ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종 파생상품 등장이 예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포괄주의에 힘입어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 대상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금융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자보호제도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태ㆍ경험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투자 업계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법이 바뀌는 만큼 증권 유관기관들도 통폐합되고 이름이 변경된다. 우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과 선물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도 다루게 되는 만큼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꾼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ㆍ선물업계를 대변하던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ㆍ선물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다.
증권사 60사, 자산운용사 61사, 선물회사 12사 등 130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형 협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된다.
증시 용어도 정비된다. 예를 들어 선물과 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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