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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요타] 지주회사 설립

일본 대장성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위해 내년도 세제개정시 특별조치를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대장성은 내년도 상법개정과 관련, 지주회사 설립수단으로 주식교환제도가 허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단 면제, 신주의 실제 매각시까지 연기해줄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한편 지주회사 산하 기업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오는 2000년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장성은 이같은 특별조치를 자민당과 정부의 세제조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 세제개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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