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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저축은행] "생존의 길 찾도록 유도·지원해야"

은행 여신금지업종 적용… 서민금융기관 통·폐합…<br>은행 사행성 업종 대출 지방선 여전<br>"지역의무대출 비율 풀어야" 목소리


지난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을 때 "저축은행은 반드시 필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권에서 제 몫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은행 한도 이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돼왔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실질적인 여신금지업종 적용, 서민금융기관 간 과감한 통폐합 등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여신금지업종 적용필요=지난해 9월 은행들은 유흥업소나 도박장ㆍ숙박업 등 불건전 업종에 대출을 자제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제조업 등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은행의 저인망식 영업을 막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먹거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의도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부 차원의 지침과 달리 시중은행의 지역 지점 등에서는 여전히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여전히 지방에서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대출을 계속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여신금지제도가 없어진 후 대출할 곳을 찾다가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뛰어든 만큼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여신금지업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일반은행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된 후 은행들이 유흥업종 등에 한 대출은 2010년 말 현재 약 82조원에 달한다.

지역의무대출 비율도 가급적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바람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관련법상 전체 대출의 50%를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 해야 한다. 수도권이야 문제가 없지만 전라도ㆍ충청도 등 지방의 경우 관련 규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지역의무대출 위반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당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여주기로 했지만 법개정 작업은 요원하다.

◇서민금융기관 통폐합 고려해야=금융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유사 서민금융기관을 통폐합해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이고 신협 등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지만 이들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전문가들도 서민금융기관이 난립하다 보니 마땅히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1960~1970년대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수적으로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은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하면서 예대율(대출금/예금)도 70%대에 불과하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기회로 서민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새 틀 짜기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서민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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