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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배송된 운송물은 받을 때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인 예약 취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 요구 등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보상기준이 어떤 지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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