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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입국 대폭 간소화

내년부터 기업투자를 위한 사증발급 신청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자유화된다.또 무료직업소개업은 허가제로, 유료직업소개소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17차 본회의를 결과 법무부 규제 총 88건중 9건을 폐지하고 29건을 개선하는등 43%인 38건을 정비키로 했다. 법무부는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입국허가절차를 완화,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외국인투자인가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귀화허가제도를 개선, 어머니가 한국인일경우 출생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국적 상실자가 회복할경우 국적상실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다시 국적취득을 가능토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노동부 총규제 370건중 66.7%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유료직업소개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직업정보의 활발한 유통및 경쟁에 의한 서비스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0년6월30일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요건을 종전 12개월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등 기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과 관련,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 종전의 공공·사업내·인정직업 훈련등으로 구분하는 대신,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두가지로 통합해 훈련시장의 경쟁체제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공인노무사의 겸직금지및 겸직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개업노무사의 공인노무사회 가입의무제도를 폐지하며 공인노무사 작격증 소지자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제도를 폐지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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