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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비영리법인에 위탁

복지부, 운영비 보조키로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한 업무가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되고 대신 운영비가 보조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ㆍ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성명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 관련 정보의 분실ㆍ손실 가능성에 대비, 백업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특정 장소에 출입, 신상카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제출시에는 이를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맡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이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전화(02-503-7580)나 팩스(02-507-3986)를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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