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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비상…시민 불편ㆍ혼란 가중
입력2010-06-23 08:28:22
수정
2010.06.23 08:28:22
교통체증·소음 동반…경찰력 수요 증가
상인들 `촛불집회' 피해 재연 우려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이달 말로 예정된 입법 시한을 넘기면 야간집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대도시에선 혼란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제10조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자동폐기 돼 도심에서 야간집회가 빈발하게 되면 교통 체증과 각종 소음 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집회의 메카'로 꼽히는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 광화문, 여의도 등에서 퇴근 시간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직장인이 교통 체증으로 발이 묶일 수 있다. 심야인 10시 이후에는 야간집회의 영향으로 서울 곳곳의 차량 정체가 가중될 우려도 나온다.
또 집회 자체보다는 집회 주최 측과 집회를 관리·감시하는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량 정체가 심화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찰청이 야간집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미리 알아보려고 지난 3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1,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내놓은 결과에도 시민의 불편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결과 야간집회를 모두 허용할 때 불편을 느낄 부분과 관련해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3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면 및 휴식 방해 38.3%, 영업손실 11.8% 등 순이었다.
야간집회가 불법ㆍ폭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공감하지 않는다(16.0%)'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야간집회에 동원되는 경찰력이 주간집회보다 더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12년간 주간집회 건당 동원된 전ㆍ의경 중대는 연평균 2.38개에 그친 데 비해 야간집회는 건당 7.33개나 된다.
또 도심에서 야간집회가 자주 열리면 대내외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회의 소음도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밤 소음은 낮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심해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구호나 노래 등은 수면 방해는 물론 거리를 오가는 이들에게도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천안함 사태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로 보혁 단체의 야간 집회 빈도가 늘어날 개연성도 제기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야간집회 장소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시민의 불편과 혼란 지금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야간 불법 집회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국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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