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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일본팀, 일본 기업문화부터 파악해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

■ 뉴엔진 인 로펌 <11> 충정 일본팀

변호사 5명·전문위원 2명 구성

M&A·노동 분야 등 강점 살려… 후발주자 불구 탁월한 경쟁력

매달 현장 찾아 '노동 세미나'… 日 기업 국내 정착에도 힘써

법무법인 충정 일본팀 변호사들이 29일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국내외 기업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안찬식 변호사, 카야마 아키에 전문위원, 목근수 대표변호사, 이연주·박은지·김민조 변호사. /권욱기자

지난 2013년 일본 A증권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주요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임원 B씨가 한국에서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데도 그를 해임하지 않았다는 게 가처분신청의 이유였다. 이어 일본 금융청은 A사에 분쟁 경위와 B씨의 임원결격 사유 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금융청이 제시한 기간은 단 열흘. 통상적인 보고서 작성 기간보다 훨씬 짧았다.

A사는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터라 다급하게 한국 법무법인을 수소문한 끝에 충정을 찾았다. 충정 일본팀은 A사 업무를 맡자마자 B씨가 한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 각종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본시장법 등의 해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충정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기한보다 사흘 앞서 보고서를 전달받은 A사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충정은 영미계 기업이 전체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계 기업에 강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외국계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정이 해외시장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충정은 지난 2010년 영미계 기업에게만 제공하던 법률서비스를 일본 기업으로 확장하면서 일본팀을 꾸렸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1970년대부터 일본에 진출했으므로 충정은 후발주자인 셈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다양한 업종에서 쌓아온 자문경력은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보기 좋게 극복했다. 단기간에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기업문화, 업무방식, 특유의 비즈니스 표현 등을 파악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후발주자의 매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충정 일본팀의 설명.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일본팀 변호사는 "충정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탄탄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기업업무에서는 경쟁 로펌에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자신감을 갖고 일본시장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일본팀은 목근수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5명과 일본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팀원인 이연주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교토대에서도 1년간 유학한 일본파다. 김민조 변호사도 학창시절 4년을 일본에서 보내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자랑한다. 이 변호사는 "일본어를 잘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일본에 살면서 여러 문화를 접해본 변호사는 많지 않다"며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법적 전문성과 일본어 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박은지 변호사는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각자 전문영역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키네 오사무 전문위원과 카야마 아키에 전문위원은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위해 고용계약서나 각종 규칙, 인사평가제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팀 업무의 70% 가량은 자문이다. 현재로서는 국내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인바운딩(inbounding) 투자 자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웃바운딩(outbounding) 투자 업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의 한국 산업은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설비나 부품 등을 도입해 조립·수출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양국 기업이 제3국에 진출하기 위한 경제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러한 시류에 발맞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본팀 변호사들은 인터뷰 내내 한목소리로 '신뢰'를 강조했다. 일본 기업은 법률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다. 김 변호사는 "국내는 1심에서 패소하면 로펌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3심까지 로펌을 믿고 간다"며 "대를 이어 같은 로펌을 쓰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로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로펌에 모두 맡기기 때문에 한번 거래를 트면 거래를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거래를 트는 게 만만치 않다. 이 변호사는 "일본 기업은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이 유독 어렵고 길다"며 "고생 끝에 신뢰를 얻어도 한 번이라도 믿음을 깬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팀은 일본 GMO사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자문을 맡고 있다. GMO사는 인터넷 광고, 인터넷 증권,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지난해 1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뒀다.

일본팀은 국내에 정착한 일본 기업의 가장 큰 이슈인 노동문제에 대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달 기업현장을 찾아 각종 노동이슈를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가 대표적인 사례. 기업들이 세미나를 통해 노동문제를 쉽게 이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미나는 서울 본사는 물론 지방 현장에서도 열린다.

노동 사건에서 거둔 성과도 눈에 띤다. 2011년 한 일본계 기업 C사가 술에 취해 새벽에 회사에서 취침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자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게 기술 유출"이라며 "기술 보안이 중요한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징계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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