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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금융개편TF, 금융위 보호 강화TF로 전락”

TF 논의 백지화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해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백지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가 금융위원회 보호 강화 TF로 전락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발족,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원)를 두되 예산안과 인사권을 분리하고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권을 이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가 금감원 산하에 있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 금융당국은 소보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재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 의원은 금융위 산하 TF가 오히려 금융위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으로 꾸려졌다며 TF의 구성 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너 민 의원은 TF에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키코(KIKO)’ 사태가 뽑히는데, 하 은행장은 키코 사태 당시 은행권을 대표해 금감원-금융위를 출입했던 당사자”라며 “금융 가해자 집단에게 금융피해자 대책을 위탁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7명의 TF 구성원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공하거나 관련 논문을 쓴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문을 쓴 이도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한 명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TF 구성원의 공통점이라곤 금융위와 친할 개연성이 높은 유관기관 관계자라는 것 뿐”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전문적 내용은 결국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이 상부지시를 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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