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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지역 투자땐 파격 인센티브"

조례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외국기업 적용 공장 부지임대 혜택

국내기업에도 제공해 투자 늘리고 낙후지역엔 보조금 최대 2배 확대

지역간 격차 줄여 균형 발전 모색


경남의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외국기업에만 주어졌던 혜택을 국내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낙후 지역에 투자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다.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및 낙후지역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 의결로 4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홍준표 지사가 2015년 도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한 경남미래 50년, 5+1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부대개발을 통한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는 현행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에 대해 낙후지역의 투자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만 인센티브로 적용하던 공장 부지임대를 국내 기업에게도 전략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경남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과 이자 등으로 652억원의 '투자융자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또 낙후지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별 산업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개정 조례 시행으로 경남 도내 시군을 일반 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차등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2배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남도의 전략산업 업종과 연구개발(R&D)센터 및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이밖에 경남지역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항공산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첨단나노융합산업 3개 국가산업단지 확정으로 서부 경남 개발 탄력과 함께 경남 전체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항노화 산업과 진해 웅동 국제관광단지조성산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조규일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시군의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도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며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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