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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국세청이 29일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총 3권)를 발간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지난해 ‘정부간행물 판매서점’에서 3만부 가량 팔려 정부간행물 중 최다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가격은 권당 3,000원. 다음은 책자 주요내용 요약.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은 경우 부동산 양도 전 분리하라=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경우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사실상 별도 세대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양도 전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때는 각종 비용이 공제된 뒤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취득비용으로는 취득ㆍ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ㆍ명도비용, 인지대 등, 양도자산 개량비용으로는 용도변경 개조비, 엘리베이터ㆍ냉난방장치 설치비 등, 양도비용으로는 계약서 작성비, 공증료, 광고료 등이 공제된다. ◇1가구 1주택 3년 못 채우고 팔 때는 잔금청산일ㆍ등기이전일을 조절하라=보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가급적 뒤로 미뤄 3년 경과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 또 빚으로 집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3년 후에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라=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입원하는 경우 상속인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감소, 상속세도 줄일 수 있지만 상속인이 납부하면 상속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후 병원비를 내던가, 아니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내는 것이 좋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된다. 부모나 장인ㆍ장모를 실제 모시지 않고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부양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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