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참석않은 매수인도 계약서에 기재하자는데…

전매수단 악용 가능성 주의해야

Q: 전 수원에 있는 밭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 나갔더니, 한 사람만 나와서 그 사람 외 2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자세한 인적사항도 적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A: 매수인을 여러 명으로 하면서, 그 중 일부 매수인의 인적사항만을 특정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 인적사항은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서, ‘…외 …명’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이 전매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매수인 모두가 확정은 되었지만 계약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을 뿐인 것처럼 매수인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외 …명’으로만 매수인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 진행 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의도로 이런 식의 기재를 의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몰래 전매할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마치 계약서상에 표시된 ‘…외 …명’인 것처럼 매도인에게 둘러대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이어져서, 전매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마치 매도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수인 특정이 곤란해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으면 계약진행이나 정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해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애매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모두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매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해서 계약서상에 모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